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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등 5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안과 의약분업등 쟁점 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의원들이 검찰 중립화 방안과 법조계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 법무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확보방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포함한 검찰의 중립화 방안을 따져 물었습니다. 한나라당 이규택의원등은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비리의 근원인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데 미흡하다며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퇴임직전 근무지에서 2년간 형사사건 수임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돼 있는 의약분업을 1년 연기하는 자체 수정안이 소위원회를 이미 거쳤지만 한나라당의 황성균, 박시균의원이 철저한 준비를 위해 1년 6개월에서 2년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의사회와 약사회의 의견만이 반영된 1년 연기안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의 시행의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끝)